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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기초이론

항공보안법

by peab 2023. 5. 30.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제1항 제3호 법 제23조 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에 해당하여,
10년 이하 징역 및 앞으로 비행기 못 타게 됨.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항공기의 운항에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26일 금요일, 11시 49분 제주를 출발하여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착륙하기 직전인 700ft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항공기의 여압이 작동되지 않는 고도, 탑승구 고정 방식이 pin type이 아닌 plug type인 항공기, 착륙 전의 저속, 건장한 체격의 피의자 등이 복합되어 일어난 사고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간편한 조작과 항공기 운항 안전과의 대립이 일어나는 접점인 셈입니다.


설마 배그처럼 뛰어내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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