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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인증과 형식증명

by peab 2025. 11. 4.

형식인증과 형식증명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민간의 항공안전법과 군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입증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감항증명 또는 감항인증은
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군이 증명과 인증이라는 용어로 달리 쓰는 이유는 국내외적 혼란을 이유로 군은 감항 법률 제정 시 '감항인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서 입니다.

그래서
군용항공기는 형식인증을
민간항공기는 형식증명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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