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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필기시험 결과

필기시험 서류제출

by peab 2021. 8. 24.

지난 글에서

기술사 필기시험 응시자격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능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7항 및 별표 4의 2에 따라 등급별 정해진 학력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필기합격이 가능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응시자격이 맞지 않으면 불합격처리 됩니다.

(실제로 제124회 기술사 필기시험 건설분야에서 1명의 불합격 사례가 있었다)

 

응시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로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관련학과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학위취득일자 포함)가 필요합니다.

 

순 실무경력으로 9년

관련학과 졸업자는 실무경력 6년이 필요하니,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Q-net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로 가능하며,

우편으로는 각 지역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125회 기술사 필기시험의 경우

8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가

응시자격서류제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net - 국가기술자격 - 자격정보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제도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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