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에 대한 정의는
기술사법 제2조에 설명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 전문지식
- 실무경험
- 응용능력
입니다.
업무 분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장에서의 차이점을 극복하며
문제점에 대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술사입니다.
기술사법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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