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기술사의 역할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민과 함께 창의적인 생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동료 및 후배사원에게
조언과 지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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